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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정보

자동차 침수보상 자동차 침수보험 보상기준

by 3분 정보 2022. 8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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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 침수보상 자동차 침수보험 보상기준 

 

 

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으실 듯 합니다. 특히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분들 중 침수 피해를 받은 분들도 많으실 듯 한데요 자동차 침수보험 시 보상 범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 

 

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침수, 보험 처리가 될까?
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역시 보상여부인데요 아쉽게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해서 무조건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.

 

자동차보험 규정에 따르면 주차 중 침수사고,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사고 등은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(자차보험)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.

 

즉 자기차량손해보험(자차보험) 특약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보상 범위는?

 

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당시 차량가액까지 모두 보상처리 가능합니다.

 

차량가액 조회하기 

 

보험개발원 > 알림광장 > 차량기준 가액 > 국산/외산 > 국산

home 알림광장 알림광장 즐겨찾기 추가 인쇄

www.kidi.or.kr

 

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가액 조회가 가능하며 위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가능합니다.

 

 

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

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  • 침수지역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
  • 썬루프나 창문 등을 개방, 그로 인해 빗물이 들어와 차량이 파손된 경우
  •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
  • 튜닝한 부분
  • 침수가 우려되는 한강이나 천변 주차장 등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 

단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한 경우 받을 수 없으며 천변에 주차한 경우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 

 

기타

  •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
  • 태풍,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
  • 홍수지역을 지나가던 중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

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. 단 각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사에 따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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