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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전입신고 방법
전입신고란?
- 거주지에 전입, 즉 이사했다는 사실을 관할 기관(주민센터)에 신고하는 것
전입신고 하는 방법
-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주민센터에서 신청
주의사항
- 확정일자와 함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됨
-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
- 건강보험 자격 상실
- 과태료 10만원 이하
-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발급 제한 등 발생할 수 있음.
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바로가기
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
- 신청인이 미성년자(만 17세 미만)
-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 구성 (2세대 이상)
-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동인증서(공용인증서)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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