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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정보

인터넷 전입신고 방법

by 3분 정보 2021. 6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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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 전입신고 방법

 

 

 

 

전입신고란?

  • 거주지에 전입, 즉 이사했다는 사실을 관할 기관(주민센터)에 신고하는 것

전입신고 하는 방법

  •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
  • 주민센터에서 신청

 

 

주의사항

  • 확정일자와 함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됨
  •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
  • 건강보험 자격 상실
  • 과태료 10만원 이하
  •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발급 제한 등 발생할 수 있음.

 

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바로가기

 

 

 

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

  • 신청인이 미성년자(만 17세 미만)
  •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 구성 (2세대 이상)
  •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동인증서(공용인증서)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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