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전화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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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법률구조공단
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구조 - 즉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곳을 의미합니다.
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 만으로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료 상담이라는 점은 메리트가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신청방법
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할 경우 별도 비용 지불없이 상담이 가능합니다. 상담은 전화 상담, 대면상담, 그리고 화상 상담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방문상담
운영시간
- 평일 오전 10시~17시, 공휴일, 주말 제외(점심시간 12시~13시)
제출서류
- 상대방에 대한 정보(이름, 전화번호, 주소, 계좌번호 등)
- 증거자료(녹음, 문자, 송금기록 등)
-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등
전화 상담
운영시간
- 평일 오전 10시~17시, 공휴일, 주말 제외(점심시간 12시~13시)
내국인 : 국번없이 132 / 재외국인 : 82-54-132
수어상담(청각장애인) : 110 / 씨토크 영상전화 : 070-7451-9012~3,5
화상 상담
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화상상담 예약 신청
온라인 상담
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기면 그에 대한 법률 상담을 답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1인당 최대 월 3건까지 등록 가능하며 등록 후 7일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비용
상담비용
- 법률문제 전반(민사, 가사, 형사, 행정 등) - 무료
소송비용
- 중위소득 125% 이하에 한해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의 42%
- 농, 어업인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은 전액 무료
지자체별 시, 군, 구청 등에는 무료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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