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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
- 국민연금이란?
- 국민연금 종류
-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
-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
-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
-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받을 수 있는 금액
-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(내부링크)
국민연금이란?
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
국민연금 종류
노령연금, 장애연금, 유족연금, 반환 일시금 등으로 구분
* 노령연금을 보통 국민연금으로 통칭합니다.
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
-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개시 연령이 상이합니다.
- 52년생 이전 출생자는 60세, 53년~56년생은 61세, 그리고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.
- 위 표에서 조기노령연금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입니다.
- 나이 포함,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수령가능하며 구체적인 조기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
- 가입기간 10년 이상, 55세 이상인 자
- 소득이 없는 자
- 조기 노령연금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
국민연금 조기수령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
- 55세 이후 연금을 신청, 수령하던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발생 기간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
- 국민연금 지급 연령이 되면 다시 수령 가능
-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 지급 정지 신청 가능
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받을 수 있는 금액
- 55세 70%, 56세 76%, 57세 82%, 58세 88%, 59세 94% 지급받을 수 있음
- 원래 연금 개시 연령(0세)이 되면 100% 수령 가능
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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