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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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기본소득이란?
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기본 소득입니다.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연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이때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
청년기본소득 자격
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(1997년 1월 2일~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)
경기도 거주 기간이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인 자
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
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신청 날짜가 각각 다릅니다.
1분기 신청 - 3월 2일(수) 9시~4월 1일(금) 18시
분기별 신청 날짜는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기초생활수급 청년들도 기본소득을 신청,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단 기초생활 수급 대상 청년들은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.
2021년 4분기부터 수령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청년은 소급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.
청년기본소득 사용처
본인의 거주지 근처 지역화폐 가맹점
위 버튼을 누르면 거주지의 지역화폐 가맹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청년기본소득은 본인의 거주지에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청년기본소득 대리신청
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, 부양 의마주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단 대리를 위임받은 사람과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, 신청해야하며
-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, 배우자로 한정합니다.
-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(사망, 해외거주, 시설 입소 등)로 대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, 형제자매, 4촌 이내 친족,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,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사회복지사가 대리신청 하는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, 대리인의 근무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청년기본소득 지급일
청년기본소득은 신청 분기 다음 달 2일에 지급됩니다. 구체적인 지급일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소급 신청
만약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달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소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97년 1월 2일 청년이 신청한다면
- 2021년 2분기~4분기에 지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 2분기, 3분기, 4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 선택
97년 7월 2일 청년이 신청한다면
- 2021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
기타 문의 사항은 031-12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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